2022년도 1월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달력도 마지막 12장을 넘기며 날도 31일을 맞이하네요. 옛말에 나이와 시간은 똑같은 속도로 간다고 하신 어른들에 말씀을 20대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 말씀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중이네요. 10대와 20대는 시간이 빨리 갔으면 했는데 지금은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어지는 날입니다.
2023년 도로 바뀌는 교통법
첫해부터 바뀌는 정책과 법규가 다양한데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알아두고 가야 할 사항들을 몇 가지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새해에 나라세금 덜 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제일 아까운 세금이 범칙금과 과징금이죠. 국민들의 쥐꼬리만 과징금과 범칙금을 징수하면서 벌금이 무려 82억 원가량 되는 돈은 면제라니 참 씁쓸합니다. 제일 아까운 돈운 속도위반 통지서 얼마 전 올 한 해 마무리 액땜을 하는 것인지 속도위반 통지서를 받고 말았네요. 더 이상 나라에 공짜로 세금 낼 수 없으니 열심히 바뀐 내용을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 우회전할 때
오는 7월부터 개정된 도로 교통법 제27조가 시행됨에 따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면 무조 전 일시 정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에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선에서 반드시 일단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다른 차와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으면 서행하여 우회전한다.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 대다수이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경우 무조건 정지 상태 유지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 보행신호가 녹색이어도 우회전 가능합니다.
2. 1차로는 추월차선 정속주행 과태료
1차로는 추월차로이다. 1차로에서 정속주행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속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도로 교통법 위반 지정차로 위반 앞지르기 위반 등 2가지 교통법규 위반 사례이다. 새롭게 단속되는 규정입니다. 1차로는 추월 차량이 있든 없든 계속 정주행 하거나 정속주행을 할 경우 위반에 해당된다.
3.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고속도로 편도 2차로의 경우 1차로는 추월차 2차로는 모든 차량 주행가능한 차로이다. 편도 3차로일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가 되고 2차로는 승용차, 승합차의 주행도로이며 3차로가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등이 주행할 수 있는 차로가 된다. 그리고 4차로는 대형 승합, 특수화물차량 차선이 하나 더 추가되는 형태로 되어있는 여기서 추월 차로로 인해 종종 시비가 발생하기도 한다. 요즘 블랙박스가 없는 운전자가 거의 없다. 사실상 블랙박스가 도로 위 감시카메라나 다를 바 없는 카메라들이 수없이 널려있기 때문에 항상 법규를 지켜야 한다. 만약 화물차가 1차로와 2차로에서 동시 나란히 정주행 한다면 추월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 이때 뒤따르던 차량이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으로 신고하게 되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받게 된다(승용차의 경우) 자주 고발하는 내용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이나 끼어들어 등이 있다.
4. 추월차선에서 앞지르기 시 제한 속도와 방향
시속 100km의 제한속도 도로에서 추월차로를 이용해 앞지르기를 하려고 한다. 이때 앞차가 시속 100km로 정주행 하고 있다면 절대로 앞지르기하면 안 된다. 추월차로에서도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하며 앞지르기 위해 주행속도를 넘어 주행 시 과속으로 과태료나 범칙금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21조에는 앞지르기 시 반드시 운전자는 앞차의 좌측을 이용해야 한다.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할 경우 그 즉시 위반행위로 벌금 7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가 받게 된다. 앞지르기 위반 시 특별히 단속하지 않았지만 2023년도 1월부터는 1차선에서 정속주행과 우측 앞지르기 시 과태료 부가 규정이 새로이 추가되었다고 한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교통법위반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규인 만큼 새해 첫날 해돋이 보고 귀경길에 차선변경과 앞지르기 단속을 철저히 좋심 하고 암행단속을 특히 조힘해야 할 것 같다. 지정차로 위반과 안전벨트 미착용 등 집중 단속한다. 앞으로 블랙박스에 찍혀 신고당해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날이 더 많아질 것 같아 걱정이다. 누가 보던 안 보던 교통법규를 스스로 지키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과태료 고지서를 적게 받는 방법 중 하나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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